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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녀' 슈퍼카에 웨딩드레스 타고 경찰서???


서울 강남에서 민망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에 동승해 강남 일대를 주행한 일명 오토바이녀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출석할 당시에 입었던 의상 역시 평범하지 않은 의상이라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상을 입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을까요?

 

 

지난 18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탄 남성 A씨와 인플루언서 출신의 여성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과도하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죠.

 

 

당시 비오는 날 강남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A 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청바지만 착용한 상태였으며, 여성 B 씨의 경우에는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되는 과도한 비키니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 뒷좌석이 동승해 화제가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헬멧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인플루언서 출신의 여성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SNS를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짧은 영상을 올려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알렸죠. 짧은 영상에서 여성 B 씨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슈퍼카를 탄 뒤 강남 경찰서에 도착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B 씨는 영상 속에서 드레스 차 침림으로 경찰서 주차장과 건물 앞까지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죠.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오늘 불러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이들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의 형사 처벌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그럼 해변가의 비키니도 과다노출 아닌가?" "10만 원에 이름 알리고 제대로 홍보했네" "관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찰서와 오늘부터 1일?"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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