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99%가 모르는 과태료(+꼭 기억하세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정은 604만 가구로,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죠. 즉,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이기에 그럴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은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3만 원에 차종에 상관없이 벌점 10점이 부과되죠.

 

 

그렇다면 과연 조수석은 상관없을까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수석에 태우는것 역시 불법으로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수석 역시 태워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조수석에 태웠는데 한 번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전신문고등을 통해 누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품권이 발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태울경우에는 뒷좌석 혹은 케이지 등을 이용해 태우시는 게 좋습니다.



뜨고있는



추천하는

조정석 열애설 터진 날 거미를 위해 한 놀라운 일
하하가 정형돈 결혼식에 참석 못한 이유(+불화설)
'김혜수랑 베드신 어땠냐?' 무례한 기자 질문에 빡친 조승우 대답!!
이하늬 집안이 7년 만난 윤계상과 결혼을 반대한 이유(+집안)
정우성이 11년째 결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유(+이별)

최근에올라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