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KTX표 끊고 탔는데 '벌금만 40만원' 냈다는 충격적인 사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한 네티즌이 반려동물과 함께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벌금 40만 원을 냈다는 사연이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네티즌은 벌금 40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걸까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라는 사연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연에 의하면 A씨는 "강아지와 처음 함께 기차를 타는 거라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관련 공지가 없었다"며 혹시라도 몰라 "반려견을 위해 유아 좌석 하나를 추가로 구매"를 한 뒤 탑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열차에 탑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티켓 확인이 시작되었고 직원은 반려견을 위해 유아 승차권을 구매한 사실을 말하자 수긍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한지 한시간쯤 지난 후 해당 직원이 다시 A씨에게 다가오더니 "본사와 통화해 보니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것으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놀란 A 씨는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직원 조차 모르는 사항을 승객들이 어떻게 아냐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부가운임 징수기준'을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부가운임 징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A씨 역시 반려견을 유아 승차권으로 발권했기 때문에 부가운임 징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부정승차 목적이었다면 그냥 발권 안 하면 되는거네" "발권해서 오히려 벌금 내게 생겼네" "그럼 만약에 발권을 안하면 그건 머지?"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