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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지역에서 '주차 위반 단속' 했던 서울시의 변명


역대급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상황에서 폭우로 이동했던 차량에게까지 무리하게 주차 단속을 했다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이 모 씨는 폭우로 인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 모 씨와 동일하게 아파트 주변에 이동 주차를 하였죠.

그러나 이씨는 다음날 자가용 앞 유리에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민들 역시 동일하였습니다.

 

 

불법주차로 4만원 과태료 부과를 납부받은 이 모 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한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10일 서울시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에서 폭우가 내린 이날만 8,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평소처럼 단속을 했으며 단속을 통해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가 커 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많았던 강남구의 경우에도 323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종자 5명이나 나온 서초구의 경우도 178대가 단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에도 이날만 총 294대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발급받은 상황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해야만 했다"라며 단속의 이유를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단속에 대해 "침수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된 상황에서 단속할 시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침수 피해 입은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며 이번 주차 단속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역시 댓글을 통해 "다음날 공무원들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며"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그럼 침수로 도로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딱지 받아야 하겠네" "거참 우리 너 개 공무원 이란 소리가 나오는 거다" "융통성이 그렇게 없냐?" "차량 한 대 단속할 시간에 배수구나 뚫어라"등 이번 단속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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