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본 30대 남자의 최후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31)세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3일 법조계의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 단독 박혜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은 작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 친구 B 씨의 자택에서 B 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15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에 소변을 본 뒤 액상형 구취제거제를 부은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A씨와 여자 친구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는 B 씨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와 홧김에 소변을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방 내에서 채취된 면봉을 감정한 결과 소변 반응은 '양성'이 나왔으며, 남성의 DNA도 검출되었다고 밝혔죠.
이에 A씨고 결국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여자가 고소까지 하는거 보니 남자가 사준 백은 아닌가 보군" "우리나라 이야기라는 게 놀랍다" "얼마나 못났으면 소변을 가방에 쯧쯧" "저걸로 고소가 된다는 게 더 놀랍다" "우와.... 아무리 그래도 남자 친구가 명풍보다 못하다니" "명품......"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